홈 › 주거
주거 지원금 12건
전월세 보증금·월세, 주택 구입 대출과 주거급여. 신청 가능한 12건을 먼저, 마감된 0건은 아래에 따로 보여 줍니다.
주거 지원금 중 내게 해당되는 것만 남기기
입력한 조건은 이 화면 안에서만 쓰이고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
상시 신청 전국
보금자리론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최대 3.6억원(생애최초 4.2억원)을 전 기간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최대 3.6억원(생애최초 4.2억원, 다자녀·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고정금리 연 4.90~5.30%(2026.9.1 공시, 만기·상품별), 10·15·20·30·40·50년
-
상시 신청 전국
버팀목전세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보증금의 70~80%, 수도권 최대 1.2억원(신혼·2자녀 이상 2.5억원)을 연 2.5~3.5%로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일반가구 수도권 1.2억원·수도권 외 0.8억원 이내(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2.5억원·수도권 외 1.6억원), 전세금액의 70~80%, 연 2.5~3.5%+우대금리, 2년(최장 10년)
-
상시 신청 전국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무주택 서민이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신혼·2자녀 이상 3.2억원)을 연 2.85~4.15%로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최대 2억원(생애최초 2.4억원, 신혼·2자녀 이상 3.2억원), LTV 70%(생애최초 80%)·DTI 60% 이내, 연 2.85~4.15%, 10·15·20·30년
-
상시 신청 전국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2026년 서울 1인 월 36.9만원) 한도로 임차료를 매달 지원
임차가구 월 기준임대료 한도(2026년): 1인 21.2만~36.9만원, 2인 23.8만~41.4만원, 3인 28.3만~49.2만원, 4인 32.9만~57.1만원(그 외 지역~서울).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590만~1,601만원
-
상시 신청 전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전액, 그 외는 90%
기납부 보증료 최대 40만원(청년·신혼부부 전액, 청년 외 90%). 2025.3.30 이전 보증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
상시 신청 전국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에 최대 4억원을 연 1.8~4.5% 특례금리로 대출
최대 4억원(LTV 70%·생애최초 80%, DTI 60% 이내), 연 1.8~4.5% 특례금리 5년(추가 출산 1명당 5년 연장, 최장 15년), 10·15·20·30년
-
상시 신청 전국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전세보증금의 80%, 최대 2.4억원을 연 1.3~4.3% 특례금리로 대출
최대 2.4억원(보증금의 80% 이내), 연 1.3~4.3% 특례금리 4년(추가 출산 1명당 4년 연장, 최장 12년), 2년(최장 12년·미성년 자녀 있으면 20년)
-
상시 신청 전국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혼인 7년 이내(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의 80%, 수도권 최대 2.5억원을 연 1.9~3.3%로 대출
수도권 최대 2.5억원·수도권 외 1.6억원(보증금의 80% 이내), 연 1.9~3.3%(우대 후 최저 1.0%), 2년(최장 10년)
-
상시 신청 서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 거주 혼인 7년 이내(예비 포함) 무주택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 최대 3억원에 연 1.0~3.0%(다자녀 최대 +1.5%) 이자를 최장 12년 지원
대출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이자지원 연 1.0~3.0%(소득구간별) + 다자녀 최대 1.5%, 최장 12년
-
상시 신청 전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의 청약통장. 2년 이상 유지하면 연 최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연 최대 4.5% 우대금리(가입 2년 이상 10년 이내 무주택 기간,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이자소득 500만원(원금 연 600만원 한도) 비과세
-
상시 신청 전국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만 19~34세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보증금의 80%, 최대 1.5억원을 연 2.2~3.3%로 대출
최대 1.5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원), 연 2.2~3.3%, 2년(최장 10년)
-
상시 신청 전국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에게 보증금 최대 4,500만원(연 1.3%)과 월세 최대 1,200만원(월 50만원, 20만원까지 연 0%)을 대출
보증금 최대 4,500만원(연 1.3%) + 월세금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20만원까지 연 0%·초과분 연 1.0%), 25개월(최장 10년 5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