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혼인 7년 이내(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의 80%, 수도권 최대 2.5억원을 연 1.9~3.3%로 대출
자격 조건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2026년 기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 신용정보상 연체·부도 등 불량정보가 없는 자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지원 금액·신청 기간
- 지원 내용
- 수도권 최대 2.5억원·수도권 외 1.6억원(보증금의 80% 이내), 연 1.9~3.3%(우대 후 최저 1.0%), 2년(최장 10년)
- 신청 기간
-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갱신은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금e든든(enhuf.molit.go.kr) 비대면 신청 또는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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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한도는 얼마인가요?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범위 안에서 대출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규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결혼 예정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도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살던 집 보증금이 올라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전 대출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함께 볼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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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전국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전세보증금의 80%, 최대 2.4억원을 연 1.3~4.3% 특례금리로 대출
최대 2.4억원(보증금의 80% 이내), 연 1.3~4.3% 특례금리 4년(추가 출산 1명당 4년 연장, 최장 12년), 2년(최장 12년·미성년 자녀 있으면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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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전국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에 최대 4억원을 연 1.8~4.5% 특례금리로 대출
최대 4억원(LTV 70%·생애최초 80%, DTI 60% 이내), 연 1.8~4.5% 특례금리 5년(추가 출산 1명당 5년 연장, 최장 15년), 10·15·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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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서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 거주 혼인 7년 이내(예비 포함) 무주택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 최대 3억원에 연 1.0~3.0%(다자녀 최대 +1.5%) 이자를 최장 12년 지원
대출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이자지원 연 1.0~3.0%(소득구간별) + 다자녀 최대 1.5%, 최장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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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전국
버팀목전세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보증금의 70~80%, 수도권 최대 1.2억원(신혼·2자녀 이상 2.5억원)을 연 2.5~3.5%로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일반가구 수도권 1.2억원·수도권 외 0.8억원 이내(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2.5억원·수도권 외 1.6억원), 전세금액의 70~80%, 연 2.5~3.5%+우대금리, 2년(최장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