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전세보증금의 80%, 최대 2.4억원을 연 1.3~4.3% 특례금리로 대출
자격 조건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 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미이용자
- 신용정보상 연체·부도 등 불량정보가 없는 자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수도권 외 4억원 이하
지원 금액·신청 기간
- 지원 내용
- 최대 2.4억원(보증금의 80% 이내), 연 1.3~4.3% 특례금리 4년(추가 출산 1명당 4년 연장, 최장 12년), 2년(최장 12년·미성년 자녀 있으면 20년)
- 신청 기간
-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금e든든(enhuf.molit.go.kr) 비대면 신청 또는 수탁은행 대면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입양은 입양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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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를 더 낳으면 특례금리가 연장되나요?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4년 연장되어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 자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입양자녀는 1년 이상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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