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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상시 신청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전세보증금의 80%, 최대 2.4억원을 연 1.3~4.3% 특례금리로 대출

주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지역 전국 최종 확인 출처 주택도시기금

자격 조건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 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미이용자
  • 신용정보상 연체·부도 등 불량정보가 없는 자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수도권 외 4억원 이하

지원 금액·신청 기간

지원 내용
최대 2.4억원(보증금의 80% 이내), 연 1.3~4.3% 특례금리 4년(추가 출산 1명당 4년 연장, 최장 12년), 2년(최장 12년·미성년 자녀 있으면 20년)
신청 기간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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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금e든든(enhuf.molit.go.kr) 비대면 신청 또는 수탁은행 대면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입양은 입양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위 버튼은 광고가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공식 페이지로 가는 링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를 더 낳으면 특례금리가 연장되나요?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4년 연장되어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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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자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입양자녀는 1년 이상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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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4억원(LTV 70%·생애최초 80%, DTI 60% 이내), 연 1.8~4.5% 특례금리 5년(추가 출산 1명당 5년 연장, 최장 15년), 10·15·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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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을 매월 25일 지급

    아동 1인당 월 10만원(만 8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