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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상시 신청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을 매월 25일 지급

주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최종 확인 출처 보조금24

자격 조건

  • 만 8세 미만의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지원 금액·신청 기간

지원 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만 8세 미만)
신청 기간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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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복지로(bokjiro.go.kr)·정부24 온라인(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보호자 신분증 사본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위 버튼은 광고가 아니라 보조금24 공식 페이지로 가는 링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생 직후 신청을 못 했는데 소급되나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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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요?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토·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함께 볼 지원금

  1. 상시 신청 전국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현금 또는 바우처로 매월 25일 지급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최대 24개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차액 현금

  2. 상시 신청 전국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신고된 아동에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를 출생 후 2년 안에 신청·사용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3. 상시 신청 전국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에 최대 4억원을 연 1.8~4.5% 특례금리로 대출

    최대 4억원(LTV 70%·생애최초 80%, DTI 60% 이내), 연 1.8~4.5% 특례금리 5년(추가 출산 1명당 5년 연장, 최장 15년), 10·15·20·30년

  4. 상시 신청 전국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전세보증금의 80%, 최대 2.4억원을 연 1.3~4.3% 특례금리로 대출

    최대 2.4억원(보증금의 80% 이내), 연 1.3~4.3% 특례금리 4년(추가 출산 1명당 4년 연장, 최장 12년), 2년(최장 12년·미성년 자녀 있으면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