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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등 대상으로 서비스 기간·소득수준별 바우처로 지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주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최종 확인 출처 정부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격 조건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유산·사산은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입원 시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금액·신청 기간

지원 내용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 등)·출산순위·소득구간·서비스기간(5일~40일)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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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정부24(gov.kr)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출산(예정) 증빙서류(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위 버튼은 광고가 아니라 정부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공식 페이지로 가는 링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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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네. 서비스 기간, 소득수준, 태아 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함께 볼 지원금

  1. 상시 신청 서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서울에 90일 이상 거주한 출산모에게 첫째 100만원·둘째 120만원·셋째 이상 150만원 바우처를 출산 후 180일 안에 신청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카드 바우처).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 말일까지 사용

  2. 상시 신청 전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태아당 100만원 추가)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태아당 100만원 추가),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분만예정일(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3. 상시 신청 전국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현금 또는 바우처로 매월 25일 지급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최대 24개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차액 현금

  4. 상시 신청 전국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을 매월 25일 지급

    아동 1인당 월 10만원(만 8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