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태아당 100만원 추가)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자격 조건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는 제외
지원 금액·신청 기간
- 지원 내용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태아당 100만원 추가),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분만예정일(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 신청 기간
-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카드사) 방문, 공단 홈페이지·앱, 전화로 신청.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온라인으로 임신 확인 입력 시 불필요)
- 대리신청 시 관계 입증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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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분만예정일(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에 쓸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 소모성 재료, 서류 발급비용은 결제할 수 없습니다.
카드 발급 전 진료비도 되나요?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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