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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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상시 신청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현금 또는 바우처로 매월 25일 지급

주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최종 확인 출처 보건복지부

자격 조건

  •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지원 금액·신청 기간

지원 내용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최대 24개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차액 현금
신청 기간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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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복지로(bokjiro.go.kr)·정부24 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함께 신청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위 버튼은 광고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로 가는 링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에 다니면 어떻게 받나요?

0세는 54만원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 현금, 1세는 47만 5천원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원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두면 잔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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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입금되나요?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출생 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고, 그 전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함께 볼 지원금

  1. 상시 신청 전국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을 매월 25일 지급

    아동 1인당 월 10만원(만 8세 미만)

  2. 상시 신청 전국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신고된 아동에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를 출생 후 2년 안에 신청·사용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3. 상시 신청 전국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근로자가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을 쓰면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부터 지급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80%(상한 160만원).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첫 6개월 상한 250→450만원, 한부모 첫 3개월 상한 300만원

  4. 상시 신청 전국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에 최대 4억원을 연 1.8~4.5% 특례금리로 대출

    최대 4억원(LTV 70%·생애최초 80%, DTI 60% 이내), 연 1.8~4.5% 특례금리 5년(추가 출산 1명당 5년 연장, 최장 15년), 10·15·20·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