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및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에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24개월간 지원
자격 조건
- 영유아의 월령이 0~24개월(최대 2년)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수급) 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 또는 특정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 지원(모유수유 불가 사유 증빙 서류 필요)
지원 금액·신청 기간
- 지원 내용
- 기저귀만 월 9만원, 조제분유만 월 11만원, 기저귀+조제분유 병행 월 20만원(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최대 24개월)
- 신청 기간
-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영아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 등 소득·자격 증빙서류
- 조제분유 추가 신청 시 모유수유 불가 사유 진단서
위 버튼은 광고가 아니라 영등포구 보건소 공식 페이지로 가는 링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 월령이 24개월 미만인 기간 동안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조제분유만 신청할 수 있나요?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이나 특정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소득기준이 바뀌었나요?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는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함께 볼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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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전국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신고된 아동에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를 출생 후 2년 안에 신청·사용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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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전국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현금 또는 바우처로 매월 25일 지급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최대 24개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차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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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전국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을 매월 25일 지급
아동 1인당 월 10만원(만 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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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전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등 대상으로 서비스 기간·소득수준별 바우처로 지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 등)·출산순위·소득구간·서비스기간(5일~40일)에 따라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