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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상시 신청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근로자가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을 쓰면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부터 지급

주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최종 확인 출처 고용24

자격 조건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금액·신청 기간

지원 내용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80%(상한 160만원).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첫 6개월 상한 250→450만원, 한부모 첫 3개월 상한 300만원
신청 기간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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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받아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매월 또는 일시 신청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 사업주 금품 지급 확인자료 사본
  • 단기 육아휴직 사유 증명자료(해당 시)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위 버튼은 광고가 아니라 고용24 공식 페이지로 가는 링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둘 다 쓰면 더 받나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상한이 1개월 250만원에서 6개월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7개월 이후는 일반 급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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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잠깐 일해도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150만원 이상 취업 시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보고가 반복되면 이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기한을 넘기면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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