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근로자가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을 쓰면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부터 지급
자격 조건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금액·신청 기간
- 지원 내용
-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80%(상한 160만원).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첫 6개월 상한 250→450만원, 한부모 첫 3개월 상한 30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신청 방법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받아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매월 또는 일시 신청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 사업주 금품 지급 확인자료 사본
- 단기 육아휴직 사유 증명자료(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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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둘 다 쓰면 더 받나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상한이 1개월 250만원에서 6개월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7개월 이후는 일반 급여가 적용됩니다.
휴직 중 잠깐 일해도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150만원 이상 취업 시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보고가 반복되면 이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기한을 넘기면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함께 볼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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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전국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현금 또는 바우처로 매월 25일 지급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최대 24개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차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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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전국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을 매월 25일 지급
아동 1인당 월 10만원(만 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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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전국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신고된 아동에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를 출생 후 2년 안에 신청·사용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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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전국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에 최대 4억원을 연 1.8~4.5% 특례금리로 대출
최대 4억원(LTV 70%·생애최초 80%, DTI 60% 이내), 연 1.8~4.5% 특례금리 5년(추가 출산 1명당 5년 연장, 최장 15년), 10·15·20·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