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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상시 신청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에 최대 4억원을 연 1.8~4.5% 특례금리로 대출

주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지역 전국 최종 확인 출처 주택도시기금

자격 조건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1주택 세대주는 대환대출만 가능)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맞벌이는 2억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11억원 이하(2026년 기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00㎡)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지원 금액·신청 기간

지원 내용
최대 4억원(LTV 70%·생애최초 80%, DTI 60% 이내), 연 1.8~4.5% 특례금리 5년(추가 출산 1명당 5년 연장, 최장 15년), 10·15·20·30년
신청 기간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광고

신청 방법

소유권이전등기 전(등기 후에는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신한·KB국민·NH농협·하나 등)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매매계약서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위 버튼은 광고가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공식 페이지로 가는 링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를 더 낳으면 특례금리가 연장되나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5년 연장되어 최장 15년까지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집에 꼭 살아야 하나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해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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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3년 이내 상환 시 0.6% 한도이나 2024.8.12~2026.12.31 신청분은 면제됩니다.

대출 중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되나요?

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기간 중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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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전세보증금의 80%, 최대 2.4억원을 연 1.3~4.3% 특례금리로 대출

    최대 2.4억원(보증금의 80% 이내), 연 1.3~4.3% 특례금리 4년(추가 출산 1명당 4년 연장, 최장 12년), 2년(최장 12년·미성년 자녀 있으면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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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7년 이내(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의 80%, 수도권 최대 2.5억원을 연 1.9~3.3%로 대출

    수도권 최대 2.5억원·수도권 외 1.6억원(보증금의 80% 이내), 연 1.9~3.3%(우대 후 최저 1.0%), 2년(최장 10년)

  3. 상시 신청 전국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신고된 아동에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를 출생 후 2년 안에 신청·사용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4. 상시 신청 전국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현금 또는 바우처로 매월 25일 지급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최대 24개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차액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