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에 최대 4억원을 연 1.8~4.5% 특례금리로 대출
자격 조건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1주택 세대주는 대환대출만 가능)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맞벌이는 2억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11억원 이하(2026년 기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00㎡)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지원 금액·신청 기간
- 지원 내용
- 최대 4억원(LTV 70%·생애최초 80%, DTI 60% 이내), 연 1.8~4.5% 특례금리 5년(추가 출산 1명당 5년 연장, 최장 15년), 10·15·20·30년
- 신청 기간
-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소유권이전등기 전(등기 후에는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신한·KB국민·NH농협·하나 등)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매매계약서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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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를 더 낳으면 특례금리가 연장되나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5년 연장되어 최장 15년까지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집에 꼭 살아야 하나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해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3년 이내 상환 시 0.6% 한도이나 2024.8.12~2026.12.31 신청분은 면제됩니다.
대출 중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되나요?
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기간 중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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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전세보증금의 80%, 최대 2.4억원을 연 1.3~4.3% 특례금리로 대출
최대 2.4억원(보증금의 80% 이내), 연 1.3~4.3% 특례금리 4년(추가 출산 1명당 4년 연장, 최장 12년), 2년(최장 12년·미성년 자녀 있으면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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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대 2.5억원·수도권 외 1.6억원(보증금의 80% 이내), 연 1.9~3.3%(우대 후 최저 1.0%), 2년(최장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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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현금 또는 바우처로 매월 25일 지급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최대 24개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차액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