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 거주 혼인 7년 이내(예비 포함) 무주택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 최대 3억원에 연 1.0~3.0%(다자녀 최대 +1.5%) 이자를 최장 12년 지원
자격 조건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자
지원 금액·신청 기간
- 지원 내용
- 대출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이자지원 연 1.0~3.0%(소득구간별) + 다자녀 최대 1.5%, 최장 12년
- 신청 기간
-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 대출 신청. 상시 접수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계약금 영수증 포함)
위 버튼은 광고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공식 페이지로 가는 링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하면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별 지원금리는요?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3.0%, 3천~6천만원 2.5%, 6천~9천만원 2.0%, 9천~1억1천만원 1.5%, 1억1천~1억3천만원 1.0%. 다자녀는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를 더합니다.
이미 입주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규 임차는 입주 후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서울시 보증금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신청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함께 볼 지원금
-
상시 신청 전국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혼인 7년 이내(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의 80%, 수도권 최대 2.5억원을 연 1.9~3.3%로 대출
수도권 최대 2.5억원·수도권 외 1.6억원(보증금의 80% 이내), 연 1.9~3.3%(우대 후 최저 1.0%), 2년(최장 10년)
-
상시 신청 전국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전세보증금의 80%, 최대 2.4억원을 연 1.3~4.3% 특례금리로 대출
최대 2.4억원(보증금의 80% 이내), 연 1.3~4.3% 특례금리 4년(추가 출산 1명당 4년 연장, 최장 12년), 2년(최장 12년·미성년 자녀 있으면 20년)
-
상시 신청 전국
버팀목전세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보증금의 70~80%, 수도권 최대 1.2억원(신혼·2자녀 이상 2.5억원)을 연 2.5~3.5%로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일반가구 수도권 1.2억원·수도권 외 0.8억원 이내(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2.5억원·수도권 외 1.6억원), 전세금액의 70~80%, 연 2.5~3.5%+우대금리, 2년(최장 10년)
-
상시 신청 전국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무주택 서민이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신혼·2자녀 이상 3.2억원)을 연 2.85~4.15%로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최대 2억원(생애최초 2.4억원, 신혼·2자녀 이상 3.2억원), LTV 70%(생애최초 80%)·DTI 60% 이내, 연 2.85~4.15%, 10·15·20·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