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전액, 그 외는 90%
자격 조건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기준 이하: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자
- 청년 연령은 시·도 조례에 따름(예: 서울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 제외: 외국인 및 국내 거주 미확인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입자, 법인 임차인(회사 지원 숙소 등), 동일 보증서로 재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금액·신청 기간
- 지원 내용
- 기납부 보증료 최대 40만원(청년·신혼부부 전액, 청년 외 90%). 2025.3.30 이전 보증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gov.kr)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후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주거복지 담당 부서)·주민센터 방문 신청. 심사 후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
필요 서류
-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빙자료(근로·사업·연금소득별 해당 서류)
- 지급계좌 통장사본
- 위임장(대리신청 시)
위 버튼은 광고가 아니라 정부24(보조금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공식 페이지로 가는 링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신청이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연소득 6천만원 이하면 기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청년·신혼부부는 전액(최대 40만원)입니다.
같은 보증서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동일 보증서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입니다.
함께 볼 지원금
-
상시 신청 전국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만 19~34세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보증금의 80%, 최대 1.5억원을 연 2.2~3.3%로 대출
최대 1.5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원), 연 2.2~3.3%, 2년(최장 10년)
-
마감 임박 · D-8 경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연 최대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2026년 3분기 신청 9.1~10.2
분기별 25만원(1인당 연 최대 100만원), 경기지역화폐 지급
-
신청 중 · D-98 부산·대구 외 12곳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6·12·18·24개월 근속할 때마다 120~180만원, 최대 720만원 지급(기업에는 1년 최대 720만원). 2026년 채용분
청년 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원(일반 비수도권,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600만원(우대지원지역, 각 150만원)·720만원(특별지원지역, 각 180만원).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원
-
상시 신청 전국
국민취업지원제도
만 15~69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청년(I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 지급. 청년(15~34세)은 소득과 관계없이 II유형 참여 가능
I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추가)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