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만 19~34세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보증금의 80%, 최대 1.5억원을 연 2.2~3.3%로 대출
자격 조건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5천만원 이하)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 3.45억원 이하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갱신은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금액·신청 기간
- 지원 내용
- 최대 1.5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원), 연 2.2~3.3%, 2년(최장 10년)
- 신청 기간
-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신청 방법
기금e든든(enhuf.molit.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iM뱅크·부산은행) 방문 신청 → HUG 자산심사 → 은행 서류제출·소득심사 → 대출 실행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초본·가족관계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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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 받은 뒤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 25세 미만 혼자 사는 세대주는 조건이 다른가요?
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한도가 1.2억원, 대상주택 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제한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2.2%,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5%,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9%,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연 3.3%(변동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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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에게 보증금 최대 4,500만원(연 1.3%)과 월세 최대 1,200만원(월 50만원, 20만원까지 연 0%)을 대출
보증금 최대 4,500만원(연 1.3%) + 월세금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20만원까지 연 0%·초과분 연 1.0%), 25개월(최장 10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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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의 청약통장. 2년 이상 유지하면 연 최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연 최대 4.5% 우대금리(가입 2년 이상 10년 이내 무주택 기간,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이자소득 500만원(원금 연 600만원 한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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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전액, 그 외는 90%
기납부 보증료 최대 40만원(청년·신혼부부 전액, 청년 외 90%). 2025.3.30 이전 보증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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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임박 · D-8 경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연 최대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2026년 3분기 신청 9.1~10.2
분기별 25만원(1인당 연 최대 100만원), 경기지역화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