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의 청약통장. 2년 이상 유지하면 연 최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자격 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
-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급여명세표로 연소득 환산 가능, 군인 등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가능)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포함해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이자소득 비과세: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지원 금액·신청 기간
- 지원 내용
- 연 최대 4.5% 우대금리(가입 2년 이상 10년 이내 무주택 기간,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이자소득 500만원(원금 연 600만원 한도) 비과세
- 신청 기간
-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취급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 영업점 또는 앱에서 가입.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요건 충족 시 전환 신규 가능(청약당첨계좌 제외)
필요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행정복지센터 발급) 또는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표
- 병적증명서(현역병 등) 또는 군경력증명서(현역 간부)
- 각서(은행 양식)
위 버튼은 광고가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 공식 페이지로 가는 링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데 바꿀 수 있나요?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면 전환이 안 되고, 전환원금에는 기존 이율이 적용되며 전환한 달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낼 수 없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돈을 뺄 수 있나요?
청약 당첨 시 1회에 한해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전환 전 당첨자는 제외).
우대금리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의 무주택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가입 중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까지만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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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보증금의 80%, 최대 1.5억원을 연 2.2~3.3%로 대출
최대 1.5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원), 연 2.2~3.3%, 2년(최장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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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에게 보증금 최대 4,500만원(연 1.3%)과 월세 최대 1,200만원(월 50만원, 20만원까지 연 0%)을 대출
보증금 최대 4,500만원(연 1.3%) + 월세금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20만원까지 연 0%·초과분 연 1.0%), 25개월(최장 10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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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연 최대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2026년 3분기 신청 9.1~10.2
분기별 25만원(1인당 연 최대 100만원), 경기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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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중 · D-98 부산·대구 외 12곳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6·12·18·24개월 근속할 때마다 120~180만원, 최대 720만원 지급(기업에는 1년 최대 720만원). 2026년 채용분
청년 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원(일반 비수도권,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600만원(우대지원지역, 각 150만원)·720만원(특별지원지역, 각 180만원).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