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6·12·18·24개월 근속할 때마다 120~180만원, 최대 720만원 지급(기업에는 1년 최대 720만원). 2026년 채용분
자격 조건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청년
- 수도권형: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
-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은 1인 이상 가능, 비수도권은 중견기업 포함)
- 청년 개인 지원(근속 인센티브)은 비수도권형 참여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만 해당
- 기업이 고용24에서 도약장려금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후 채용(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도 가능), 2026년 1월~12월 채용분
- 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인건비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 금액·신청 기간
- 지원 내용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원(일반 비수도권,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600만원(우대지원지역, 각 150만원)·720만원(특별지원지역, 각 180만원).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원
- 신청 기간
- ~ 2026-12-31 신청 중
신청 방법
기업이 고용24(work24.go.kr) 기업 탭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에 참여신청 → 승인 후 청년 채용 → 6개월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 청년 개인 지원(근속 인센티브)은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사업주 확인서(기업)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위 버튼은 광고가 아니라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안내 공식 페이지로 가는 링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 회사에 취업했는데 청년이 직접 받는 돈이 있나요?
2026년 수도권형은 기업 지원(최장 1년 최대 720만원)만 있습니다. 청년 개인에게 주는 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형 참여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먼저 취업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은 기업이 참여신청 승인을 받은 뒤 채용하는 것이지만,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라면 사업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받나요?
아니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볼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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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전국
국민취업지원제도
만 15~69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청년(I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 지급. 청년(15~34세)은 소득과 관계없이 II유형 참여 가능
I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추가)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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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임박 · D-8 경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연 최대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2026년 3분기 신청 9.1~10.2
분기별 25만원(1인당 연 최대 100만원), 경기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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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전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전액, 그 외는 90%
기납부 보증료 최대 40만원(청년·신혼부부 전액, 청년 외 90%). 2025.3.30 이전 보증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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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전국
청년도전지원사업
6개월 이상 취업·교육훈련 이력이 없는 만 18~34세 구직단념청년에게 프로그램 참여수당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
참여수당 단기(5주 이상) 50만원, 중기(15주 이상) 150만원, 장기(25주 이상) 250만원(이수·취업 인센티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