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6개월 이상 취업·교육훈련 이력이 없는 만 18~34세 구직단념청년에게 프로그램 참여수당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
자격 조건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구직단념청년(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취업·교육훈련 이력 없음)
-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에서 21점(30점 만점) 이상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도 대상
- 매월 프로그램 출석률 80% 이상이어야 참여수당 지급
- 사업수행 지자체·운영기관별로 모집 시기가 다름
지원 금액·신청 기간
- 지원 내용
- 참여수당 단기(5주 이상) 50만원, 중기(15주 이상) 150만원, 장기(25주 이상) 250만원(이수·취업 인센티브 별도)
- 신청 기간
-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신청 방법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수행 지자체 청년센터·운영기관 방문 신청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위 버튼은 광고가 아니라 고용24 공식 페이지로 가는 링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모집 시기는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운영기관마다 다릅니다. 고용24나 거주지 청년센터에 모집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수당은 언제 받나요?
매월 프로그램 출석률이 80% 이상일 때 지급됩니다.
함께 볼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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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중 · D-98 부산·대구 외 12곳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6·12·18·24개월 근속할 때마다 120~180만원, 최대 720만원 지급(기업에는 1년 최대 720만원). 2026년 채용분
청년 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원(일반 비수도권,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600만원(우대지원지역, 각 150만원)·720만원(특별지원지역, 각 180만원).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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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전국
국민취업지원제도
만 15~69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청년(I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 지급. 청년(15~34세)은 소득과 관계없이 II유형 참여 가능
I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추가)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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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임박 · D-8 경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연 최대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2026년 3분기 신청 9.1~10.2
분기별 25만원(1인당 연 최대 100만원), 경기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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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전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전액, 그 외는 90%
기납부 보증료 최대 40만원(청년·신혼부부 전액, 청년 외 90%). 2025.3.30 이전 보증 가입건은 최대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