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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상시 신청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무주택 서민이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신혼·2자녀 이상 3.2억원)을 연 2.85~4.15%로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주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지역 전국 최종 확인 출처 주택도시기금

자격 조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미성년 형제자매와 6개월 이상 동거 시 예외)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
  •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 발표 기준 이하(2026년 5.11억원)
  • 공부상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 대출 후 1개월 내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실거주 의무), 대출기간 중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내 처분(1주택 유지 의무)

지원 금액·신청 기간

지원 내용
최대 2억원(생애최초 2.4억원, 신혼·2자녀 이상 3.2억원), LTV 70%(생애최초 80%)·DTI 60% 이내, 연 2.85~4.15%, 10·15·20·30년
신청 기간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광고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 또는 기금e든든(enhuf.molit.go.kr) 온라인 신청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위 버튼은 광고가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공식 페이지로 가는 링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받은 집에 꼭 살아야 하나요?

네. 대출 후 1개월 내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대출 중에 다른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기간 중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6개월 내 처분해야 합니다(1주택 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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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3년 이내 상환 시 0.6% 한도의 수수료가 있으나 2024.8.12~2026.12.31 취급분은 면제됩니다.

우대금리는 무엇이 있나요?

한부모가구 0.5%p, 장애인·다문화 0.2%p, 신혼가구 0.2%p(5년), 생애최초 0.2%p(5년), 다자녀 최대 0.7%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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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시 신청 전국

    버팀목전세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보증금의 70~80%, 수도권 최대 1.2억원(신혼·2자녀 이상 2.5억원)을 연 2.5~3.5%로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일반가구 수도권 1.2억원·수도권 외 0.8억원 이내(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2.5억원·수도권 외 1.6억원), 전세금액의 70~80%, 연 2.5~3.5%+우대금리, 2년(최장 10년)

  2. 상시 신청 전국

    보금자리론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최대 3.6억원(생애최초 4.2억원)을 전 기간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최대 3.6억원(생애최초 4.2억원, 다자녀·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고정금리 연 4.90~5.30%(2026.9.1 공시, 만기·상품별), 10·15·20·30·40·50년

  3. 상시 신청 전국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2026년 서울 1인 월 36.9만원) 한도로 임차료를 매달 지원

    임차가구 월 기준임대료 한도(2026년): 1인 21.2만~36.9만원, 2인 23.8만~41.4만원, 3인 28.3만~49.2만원, 4인 32.9만~57.1만원(그 외 지역~서울).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590만~1,601만원

  4. 상시 신청 전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전액, 그 외는 90%

    기납부 보증료 최대 40만원(청년·신혼부부 전액, 청년 외 90%). 2025.3.30 이전 보증 가입건은 최대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