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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상시 신청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2026년 서울 1인 월 36.9만원) 한도로 임차료를 매달 지원

주관 국토교통부 지역 전국 최종 확인 출처 마이홈포털

자격 조건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 기준 311만원) 이하 가구
  • 2026년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지원 금액·신청 기간

지원 내용
임차가구 월 기준임대료 한도(2026년): 1인 21.2만~36.9만원, 2인 23.8만~41.4만원, 3인 28.3만~49.2만원, 4인 32.9만~57.1만원(그 외 지역~서울).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590만~1,601만원
신청 기간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광고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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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거주 지역(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 외)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 그 외 지역 1인 가구는 212,000원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자가가구는 임차료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3년),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함께 볼 지원금

  1. 상시 신청 전국

    보금자리론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최대 3.6억원(생애최초 4.2억원)을 전 기간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최대 3.6억원(생애최초 4.2억원, 다자녀·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고정금리 연 4.90~5.30%(2026.9.1 공시, 만기·상품별), 10·15·20·30·40·50년

  2. 상시 신청 전국

    버팀목전세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보증금의 70~80%, 수도권 최대 1.2억원(신혼·2자녀 이상 2.5억원)을 연 2.5~3.5%로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일반가구 수도권 1.2억원·수도권 외 0.8억원 이내(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2.5억원·수도권 외 1.6억원), 전세금액의 70~80%, 연 2.5~3.5%+우대금리, 2년(최장 10년)

  3. 상시 신청 전국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무주택 서민이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신혼·2자녀 이상 3.2억원)을 연 2.85~4.15%로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최대 2억원(생애최초 2.4억원, 신혼·2자녀 이상 3.2억원), LTV 70%(생애최초 80%)·DTI 60% 이내, 연 2.85~4.15%, 10·15·20·30년

  4. 상시 신청 전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전액, 그 외는 90%

    기납부 보증료 최대 40만원(청년·신혼부부 전액, 청년 외 90%). 2025.3.30 이전 보증 가입건은 최대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