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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청 예정

청년미래적금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12%를 기여금으로 얹어 주고 이자는 비과세. 2차 가입신청 2026.10.7~10.16

주관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지역 전국 최종 확인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자격 조건

  • 가입(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적증명서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
  • 소득기준연도(직전연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시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세제혜택만 부여)
  •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은 직전연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우대형은 1억원 이하)
  • 가구소득: 확정가구원(본인 포함) 소득 합산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우대형 150% 이하, 맞벌이 2인 가구는 각각 250%·200% 이하)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대형(정부기여금 12%): 중소기업 재직자(총급여 3,600만원 이하)·중소기업 신규취업자(총급여 6,000만원 이하)·소상공인(연매출 1억원 이하)
  • 전 취급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보유자 중복 가입 불가(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는 가능)

지원 금액·신청 기간

지원 내용
월 최대 50만원 납입(연 600만원), 정부기여금 납입액의 6%(일반형, 월 3만원 한도) 또는 12%(우대형, 월 6만원 한도), 3년 만기, 이자소득 비과세
신청 기간
2026-10-07 ~ 2026-10-16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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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취급 금융기관(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뱅크·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뱅크·토스뱅크·우정사업본부) 앱에서 가입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가입요건 심사(4~6주) → 심사 결과 안내 후 계좌 개설(2차: 심사 10.19~11.13, 계좌개설 11.16~11.27)

필요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미래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 정보로 자동 확인)
  • 병적증명서(병역이행기간 인정 시)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휴직증명서·급여명세서(비과세소득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유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미리 발급 신청)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위 버튼은 광고가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공식 페이지로 가는 링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돼 있는데 청년미래적금도 들 수 있나요?

중복 가입은 안 됩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연계가입(갈아타기) 목적으로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고 옮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받나요?

일반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과세됩니다.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면 만기와 같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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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해지 후 2개월이 지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에 조정비율((36개월-기가입기간)÷36개월)이 곱해져 줄어듭니다.

학생이라 소득이 없어도 가입되나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총급여·종합소득·매출)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정보가 없으면 직전연도 육아휴직급여(수당) 수급이나 군복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돼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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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감 임박 · D-8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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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6·12·18·24개월 근속할 때마다 120~180만원, 최대 720만원 지급(기업에는 1년 최대 720만원). 2026년 채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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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시 신청 전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전액, 그 외는 90%

    기납부 보증료 최대 40만원(청년·신혼부부 전액, 청년 외 90%). 2025.3.30 이전 보증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4. 상시 신청 전국

    국민취업지원제도

    만 15~69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청년(I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 지급. 청년(15~34세)은 소득과 관계없이 II유형 참여 가능

    I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추가)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